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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 사기 의혹 무혐의 처분

이데일리 방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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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혹' 서적, 대선 전 베스트셀러 올라
순매출 vs 총매출 조항 해석 두고 더탐사·前작가 내분
책 수익 놓고 고소전 비화…검찰 '증거 불충분' 판단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검찰이 책 ‘윤석열 X파일’ 공동 저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조작해 출판수익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교보문고 캡쳐)

(사진=교보문고 캡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현 시민언론 더탐사)의 전 구성원인 작가 김모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X파일은 지난 2022년 열린공감TV 취재진이 집필한 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의혹을 담았다. 이 책은 당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가량 앞두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책의 공동저자 김씨는 2022년 4월 더탐사와 책 출판·유통 계약을 체결했지만 김씨에게 수익금이 지나치게 많이 분배된 것 아니냐는 내분이 일었다. 이어 더탐사는 지난 2023년 10월 김씨가 계약서 조항 가운데 일부를 바꿔 5300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초 김씨는 도서판매가 15% 중 서점 수익을 빼고 여기에 발행 부수를 곱한 만큼만 수익을 가져가기로 했지만 계약 이후에는 서점 수익을 제하지 않고 총매출로 계산했다는 것이 더탐사 측 주장이다. 반면 김씨는 순매출 15%, 총매출 15%으로 적시된 계약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총매출 15%의 계약서에 날인했다고 반박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씨와 더탐사 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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