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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범인? 일은 무죄?… 법원의 이상한 산재 판결

파이낸셜뉴스 최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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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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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근길에 옛 연인인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했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보험설계사로 출근하던 길에 과거 연인이자 직장 동료였던 B씨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유족은 “사건은 단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와 회사의 미온적 대처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관계에 기인한 범행이며, 출근길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인과성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출퇴근 중 사고라도 사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가해자에게 업무적으로 원한을 살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기인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상 갈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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