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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성범죄 전력 男의 최후

아시아경제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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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한 남성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사진 촬영에도 불응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판사)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는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을 촬영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이다.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이 법무부 운영 사이트를 통해 일정 기간 인터넷에 공개되는 방식이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형태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상정보 고지는 특정 성범죄자의 정보가 우편을 통해 특정 가정이나 기관에 직접 통지되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다. 이 제도는 지역사회 내 직접적 보호조치를 유도하고, 주변인의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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