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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상대로 성관계 빌미 수억 원 갈취한 일당 징역형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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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6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 명을 협박해 약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미리 섭외한 여성과 지인의 술자리를 주선해 성관계를 유도하고 이후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폭행 #지인 #공동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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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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