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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예술작품 포함 종합용역, 가산세 면제 가능성 열려

아주경제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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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금 오인도 정당사유 가능…계약 맥락과 인식 따져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예술작품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판단한 제작자에게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산세 부분은 신중히 따져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예술성과 행정심의가 뒤섞인 계약에서 세금 판단의 정당성 여부를 다룬 법리적 쟁점이 핵심이다.
조형물 제작 계약, 단순 면세인가 종합용역인가 A씨는 2016년과 2018년, 건설사 두 곳과 조형물 제작·설치 및 조형물 심의 통과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다. 예술작품 공급은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 대상이라는 판단 아래, A씨는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단순한 예술작품 공급이 아닌, 설치·심의 대행 등을 포함한 ‘종합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까지 함께 매겼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한 데에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형물 제작이라는 계약의 주된 성격에 비춰볼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고의적인 탈세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은 계약의 본질을 '조형물 심의 통과'에 두고, 예술작품 제작은 수단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A씨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 “세금 판단도 오인 가능…가산세 부과는 신중해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예술작품 공급과 심의 대행 간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추가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형물 자체의 금액이 전체 용역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 계약 문서상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예술작품 공급이 중심이었다는 인식이 있었고, 이에 따라 면세로 오인했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계약 문서만이 아닌, 당사자의 인식과 거래의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금 회피 목적이 없고, 관련 법령에 따른 나름의 판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다.

예술성·설치성·행정절차가 혼합된 복합계약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계약에 대한 세무처리와 과세 판단에도 의미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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