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계좌 공개 하루 만에 최대치 400만 원 채워
음식물 구입 가능, 약품·의류·침구는 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1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관금 계좌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최대치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공동취재단, SNS 캡처 |
[더팩트│유영림 인턴기자]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최대치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보관금 잔액은 400만 원이다. 법률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1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관금 계좌를 공개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지만 수용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초과 금액은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하다 석방 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하루 2만 원의 보관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매 등에 한정한다. 약품·의류·침구 등의 구매 비용은 별도다.
김 변호사는 전날인 11일 페이스북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라며 "어제(10일)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으로 정신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오후 4시 전 입금해야 주말 전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급히 입금했다"며 이날 오후 3시 23분 보낸 영치금 액수와 함께 관련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개발 비리로 수천억 해 먹은 것도 아니고 탈탈 다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건 하나 없다"며 "격노한 게 죄가 되어 특검. 계엄을 내란이라 특검"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병 관련 약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해 출석이 불투명했지만 13일 법무부는 외부에서 차입한 약품들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을 통보받은 상태다. 그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먹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 불가능하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이 반입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병 관련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출석이 불투명했지만, 13일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게 외부에서 차입한 약품들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2일 SNS에 "수감자들에겐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께는 운동 시간이 없다"는 글을 추가로 작성했다. 이에 법무부는 실외 운동을 제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의 각종 주장을 일축했다.
fore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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