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2.3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내 집에 노숙자가?"···남의 집 몰래 들어가 라면 끓여 먹고 술까지 마신 60대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원문보기


주택과 식당에 침입해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꺼내 주방에서 조리한 뒤 소주 2병과 함께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플 때마다 사람 없는 식당이나 주택, 건물 등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석현준 용인FC 합류
    석현준 용인FC 합류
  2. 2김수현 김새론 녹취록
    김수현 김새론 녹취록
  3. 3김혜경 여사 UAE
    김혜경 여사 UAE
  4. 4서명진 7연패 탈출
    서명진 7연패 탈출
  5. 5KB스타즈 삼성생명 청용대전
    KB스타즈 삼성생명 청용대전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