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이 없다는 등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일반 수용자와 처우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며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처우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들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변호인 접견과 수용 거실의 냉방 관련해서는 "변호인 접견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며 "수용 거실의 경우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 중이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서울구치소는 혹서기 수용 관리를 위해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과 관련해서는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 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영치금은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넘는 경우 수용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며 "다만 영치금 액수 등은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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