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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남성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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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PG)[연합뉴스 일러스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PG)
[연합뉴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촬영에 응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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