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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값이 징역 1년6개월… 노숙인의 기구한 사연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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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들어가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말 밤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라면 1개를 꺼내 끓여 먹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주인은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돈가스 등을 꺼내 주방에서 조리한 뒤 소주 2병과 함께 먹었다.

작년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그는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 올해 1월 중순까지 8차례 이 같은 방법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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