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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 생활 논란... 윤측 “실외운동 제한” 법무부 “한 적 없다”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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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지난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다른 수용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고 있을 뿐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변호인단 일부가 윤 전 대통령이 실외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약 반입도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을 제한한 적이 없다”며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 접견이나 출정 등으로 일과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의무관이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고, 수감될 때에는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관급 의약품을 우선 지급했다”면서 “이후 윤 전 대통령 신청에 따라 외부 차입 의약품을 허가·지급했다”고 했다. 향후 외부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냉방 시설이 있는 별도 공간에서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고 했다. 수용거실은 선풍기가 설치된 독거실을 사용 중이고 구치소 측은 수용동 온도를 매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용자 보관금도 다른 수용자처럼 최대 400만원 한도로 정한 보관금 가상계좌를 개설해 변호인단에게 계좌정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운동 시간이 없다” “대통령이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하게 해야 한다며 (교정당국이) 난색을 표했다”고 했다. 이어 “(수감됐던 다른 전직 대통령보다) 방이 (3평에서 2평으로) 더 좁아졌다. 인권침해다”라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병과 안과 질환에 독방 더위까지 겹쳐 건강이 악화했다고 전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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