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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 사기 의혹 무혐의 처분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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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서 ‘윤석열 X파일’의 공동 저자가 계약서를 조작해 도서 판매 수익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뒤집은 것이다.

2022년 6월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를 검증하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 X파일’이 진열돼 있다. / 뉴스1

2022년 6월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를 검증하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 X파일’이 진열돼 있다. / 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현 시민언론 더탐사)의 전 구성원이자 윤석열 X파일 공동 저자 김모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책은 20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022년 2월 출판됐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를 둘러싼 의혹을 담은 책이다.

김씨는 2022년 4월 시민언론 더탐사와 출판·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 대행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 조항 일부를 자의적으로 바꿔 5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계약 당시 ‘도서 판매가 15%에서 서점 수익을 뺀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기로 했지만, 5개월 뒤 ‘서점 수익을 뺀 금액’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계약서를 제시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는 2023년 10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과 함께 김씨를 경찰에 사기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작년 1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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