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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 사기 의혹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김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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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약서 분쟁에 "증거 불충분"…경찰 판단 뒤집어
윤석열 X파일[교보문고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X파일
[교보문고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검찰이 책 '윤석열 X파일'의 공동 저자가 받던 출판수익 사기 의혹을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는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현 시민언론 더탐사)의 전 구성원 김모 작가를 무혐의 처분했다.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윤석열 X파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를 둘러싼 의혹을 담은 책으로 김 작가 등 열린공감TV 취재팀이 집필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2022년 2월 출간된 후 곧바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대선 정국에서 적잖은 파장을 불렀다.

문제는 책의 성공 이후 수억 원의 수익금 배분 등을 놓고 불거졌다. 일부 구성원이 김 작가 등의 몫이 너무 큰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경영권 분쟁 등 내분이 겹치며 법적 다툼으로 비화한 것이다.

더탐사는 김 작가가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 조항을 일부 바꿔 인세 5천4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며 2023년 10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약서 조항이 바뀐 게 맞지만, 김 작가와 더탐사가 협의한 정황이 충분히 확인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더탐사 측이 무리한 고소를 한 사실이 검찰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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