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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복된 '질식 사고'...예방 법안은 국회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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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인천 맨홀에서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매년 여름이면 유사한 '가스 중독'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좁은 맨홀 안으로 산소탱크를 맨 구조대원이 들어갑니다.


지난 6일 인천 병방동 맨홀에서 유독 가스를 들이마신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김만종 / 인천 계양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지난 6일) : (구조대원이) 진입할 때도 경보기 작동이 됐기 때문에 유해가스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 김천에서는 공장 가열 탱크를 청소하던 70대 업주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대구에서는 상수도 지하 저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숨졌고, 공무원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유해가스 측정기)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다는 건 아예 작동을 못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겠죠."

여름철에 노동자가 '가스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온에서 유해가스 발생률이 높아져 질식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인데,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수칙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밀폐된 작업장에서는 공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뒤,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 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2차, 3차 하도급을 준 경우, 안전 관리에 소홀해지기 더 쉽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중 하나로 산소결핍으로 질식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임종문
디자인: 우희석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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