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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난폭운전 30대 기사...또 중상 사고 내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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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과속과 난폭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30대 화물차 운전자가 또다시 중상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사고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진천군의 한 사거리에서 25톤 화물차를 과속 운전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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