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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일산 대형마트서 숨진 60대…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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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무더위 속에 경기 고양시의 대형 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청과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 외견상으로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노동 당국도 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특히 당일 무더운 날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8일 저녁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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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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