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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한도 400만 원 채운 尹 영치금…초과금은 석방 때 지급

뉴스1 김종훈 기자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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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내 1일 2만 원 사용 한도…음식물·의류 구매 가능

"당뇨·안약 못 구해"…내란특검 14일 오후 2시 소환 불투명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종훈 노선웅 기자 =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보관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 현재 보관금 잔액은 400만 원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보관금 계좌를 올린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지만, 수용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했다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하루 2만 원의 보관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하고, 약품·의류·침구 등 구입 비용을 제외한다.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구치소에)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어제(10일)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이 안 된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며 "오후 4시 전에 입금돼야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대서 급히 입금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지병 관련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먹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이 안 된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이 반입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구속 직후부터 검토해 온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 또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의 재소환 통보에도 출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일인 14일 오전 접견을 거쳐 특검 조사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0일 예정된 내란 재판은 물론 11일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도 한 차례 불출석했다.

다만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전날(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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