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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추적 중…"제3국 가능성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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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여권 무효화가 안 된 상태라 김씨가 또 다른 국가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김건희 특검의 '1호 인지수사' 대상인 '집사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몸담았던 렌터카업체가 대기업들에게 180억여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지난 4월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발의를 앞뒀던 시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주소지와 사무실을 이전하고 김 씨의 아내인 정모씨도 휴대전화를 해지하며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 씨가 출국한 지는 오늘(12일)로 84일째입니다.

관광비자로 베트남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인 90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씨의 여권이 아직 무효화되지 않아 김 씨가 또 다른 국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거나 김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미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여권무효화에 필요한 체포영장 발부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특검은 김씨가 측근을 통해 "특검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 밝힌 것에 대해 "특검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특검법과의 관련성을 보완해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강아람]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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