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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 휴대폰에 상당한 자료 있을 것"…결정적 단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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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내란 때는 주로 비화폰 사용…일반 폰을 쓰면 안 된다, 라는 경각심이 채 상병 사건 때는 없었어"
"남은 과제 두 가지, 박 대령을 누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느냐…암성근을 보호하려고 했던 세력이 누구냐"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았던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민/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보신 것처럼 김태효 전 차장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어요. 이게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정민/변호사 : 가장 어려웠던 난코스를 돌파한 거죠.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태효 전 차장이 격노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 혹시 박정훈 대령의 입장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김정민/변호사 : 어제(11일) 간단히 카톡을 했는데 제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더니 그냥 메시지로 긍정적인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을 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전 차장은 지금까지 사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김정민/변호사 :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이런 사건에서 보통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이 아마 있을 거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것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이 시점쯤에 자백 비슷한 것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보면 단순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김태효 당시 차장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랄지 다른 일에서의 김태효 차장의 행동양식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건에서 단순히 목격자 그것도 멀리서 본 이런 식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예로 대통령실 주최로 열린 7월 3일 안보회의에 김태효 전 차장이 참석한 거 자체가 일단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김정민/변호사 : 그 회의의 성격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통화기록에 보면 10시부터 뭔가 회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10시 반 무렵에 국토부 비서에게 전화한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11시부터는 좀 별도의 회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거기에 보면 11시 9분에 대통령실 02-800-7070에서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전화가 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회의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한다는 것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11시부터는 별도의 회의가 채 상병 관련된 회의가 진행됐고 거기에 조태용 실장이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11시 9분 정도에 콜을 받고 들어간 것 아니냐, 그래서 11시 반 회의가 수석보좌관회의와는 성격이 다른 안보실에서 하는 좀 특별한 회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부정기적인 회의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 이 문제는 국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차장 관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1차장이 들어갔다 거기서부터 좀 역할이 있었지 않느냐, 김태효 1차장에게 그래서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7월 31일 회의가 끝난 뒤에 통화기록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해당 통화기록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보실까요?

[김정민/변호사 : 그게 뭐냐 하면 대통령 주관한 뭔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부산하게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저렇게 그렇게 추정해요. 대통령이 주관한 안보실회의의 내용들이 자세히 전달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전화가 끝나고 나서 또 14시 17분부터는 국방장관이 해병대부사령관한테 지침을 하달하거든요. 10가지 매우 자세한 지침을 내리는데 그 지침들이 상당 부분 이미 대통령 주관한 회의에서 윤곽을 갖춘 지시사항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대통령 주관하에 끝나고 나서 저렇게 부산하게 양측의 실무진들끼리 통화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도 확보가 됐는데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김정민/변호사 :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기들의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드러나서 문제가 될 거라는 인식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엄 때, 내란 때는 주로 비화폰을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이게 채 상병 때 자기들이 깨달은 바예요. 일반 폰을 쓰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채 상병 사건 그 무렵에는 경각심이 없었어요. 대통령도 마구 자기 핸드폰으로 국방장관에게 그냥 핸드폰으로 각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 대통령의 핸드폰이 확보됐다면 거기에는 상당한 자료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윤 대통령 스타일이 그런 세세한 건 별로 관심 안 두고 스타일이어서 자기 폰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해 두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발견했다면 포렌식을 해 보면 상당한 자료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통화기록 자체는 공수처에서 기록 자체는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자랄지 또 통화녹음이 혹시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결정적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채 상병 특검에게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김정민/변호사 :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이미 뭐 과실치사냐, 아니냐는 이미 다 규명된 거고 중요한 것은 박 대령을 누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또 도대체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했던 세력은 누구냐,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건데요. 박정훈 대령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을 규명하는 데는 아마 국방부 검찰단과 대통령실과의 커넥션 검은 커넥션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고요. 또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던 세력은 누구냐, 이 부분은 이미 쟁점이 됐던 이종호 게이트 김건희 라인을 타고 들어간 로비가 있었느냐, 이걸 밝히는 게 남은 과제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민/변호사 : 감사합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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