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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정부 '이민자 단속 관행'에 제동

아주경제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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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이를 막아선 주방위군 [사진=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이를 막아선 주방위군 [사진=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 당국의 이민자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연방판사는 1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7개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위헌적 전술 활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프림퐁 연방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판사에 임명된 인물이다.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이민당국 단속 요원들은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대상자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일 것으로 예상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있지 않는 한 불시에 이민 단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또 대상자의 인종, 민족, 스페인어 사용 여부, 타 언어의 억양이 강한 영어 사용 여부, 직종, 직장의 위치 등은 그런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게 했다.

이 명령에 따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시에 식당, 농장 등 공공장소를 급습하는 방식의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됐다.

백악관은 애비개일 잭슨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그 어떤 판사도 이민 정책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사법권 남용 행위가 항소심에서 즉각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아주경제=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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