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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아버지 총살한 뒤 참수 영상 올린 남성, 결국 종신형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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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시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인 뒤 참수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미국의 한 남성이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12일 뉴시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인 뒤 참수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미국의 한 남성이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인 후 참수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미국의 한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저스틴 몬(33)은 본인의 아버지인 마이클 몬(68)을 살해하고 참수한 시체를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그는 지난해 1월 아버지 총으로 쏴 죽인 뒤 부엌칼과 정글도로 목을 베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참수한 아버지 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게시했다. 문제의 영상은 14분 정도의 분량으로, 6시간 정도 유튜브에 노출됐다. 뒤늦게 영상을 파악한 유튜브는 삭제 처리했다.

그는 재판에서 아버지를 반역죄로 체포하려 하는데 저항하자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참수한 이유에 대해선, 연방 공무원들에게 사임 등 본인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밝혔다. 아버지도 연방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그는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쓰는 등 정부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 그는 폭도들과 이민자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 법무부 장관 등을 살해하면 현상금으로 100만달러(약 13억8000만원)를 주겠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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