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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무적신분 면했다…2년 재계약

연합뉴스TV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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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가 소속팀인 튀르키예 프로축구 알라니야스포르와 재계약하며 무적 신분을 면했습니다.

알라니아스포르는 오늘(12일) SNS를 통해 황의조와의 2년 계약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30일 소속팀과 계약이 만료된 황의조는 이번 재계약으로 유럽 무대에서 계속 뛸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황의조는 2022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황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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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r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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