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 음란 / 사진=연합뉴스 |
부산 시내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 행위를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하고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달 5일에는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음란 행위를 했고, 31일에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해 여성의 뒤를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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