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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일산 대형마트 60대 근로자 사망…중처법 적용 여부 검토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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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삽화./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고 삽화./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고양지역 소재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근로자 A씨(60대)가 쓰러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은 "범죄 혐의점 및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무더위 근로 환경이 사망에 끼친 영향이 없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 확인이 어려워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이와 관련 노동 당국도 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특히 당일 폭염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지를 살피고 있다.

사망 사고가 난 당일 저녁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오후 9시 고양시 일산 일대 기온은 27.5도를 기록했다. 습도도 높아 체감 온도가 높았던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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