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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대형마트서 일하던 60대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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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쇼핑카트 /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쯤 폭염 속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 A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장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에서 수사하다 지방 경찰청 전담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현재까지 외견상으로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노동 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해당한다"며 "다만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특히 무더운 근로 환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8일 저녁 경기 고양시 일산 일대 기온은 27.5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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