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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하차 요구에 경찰관 치고 도주한 20대 집유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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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 33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앞 보라횡단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벤츠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 B씨 몸통 부위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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