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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대형마트서 카트 정리하다 숨진 60대 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조선비즈 민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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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마트에서 한 손님이 카트를 밀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서울의 한 마트에서 한 손님이 카트를 밀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경찰과 노동청은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적용 여부 확인에 나섰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외견상으로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체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 당국도 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사업장 규모상 중처법 적용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다만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국은 사고 당일 무더운 날씨에 주목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난 8일 저녁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고양시 일산 일대 오후 9시 기온은 27.5도였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도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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