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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바바리맨' 징역 2년

서울경제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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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에서 여고생과 여성 관광객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 무리를 보며 음란행위하고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5일에는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음란 행위를 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해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한 술 더 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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