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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8개월

조선일보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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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술을 마신 상태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변에 서 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구호 조치 없이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3㎞ 거리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과 어떠한 합의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범행 후의 정황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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