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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만취 상태로 보행자 '쾅'…'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사고 낸 30대

뉴스1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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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6년 8개월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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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 B 씨(40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여 만에 숨졌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만취 상태로 약 13㎞ 상당의 거리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허망하게 잃었고 작별 인사도 못 한 채 떠나보낸 유족들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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