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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행주산성 김 박물관, 시정 명령 불구 수년간 불법 영업 의혹

뉴스1 박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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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 이행강제금 1억4천 부과…경찰에 고발도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 불법 주차장 조성 공사 모습. (독자 제공, 재팜매 및 DB금지)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 불법 주차장 조성 공사 모습. (독자 제공, 재팜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에 위치한 민간 운영의 대형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행정기관의 단속에도 불구 수년간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오다 최근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고양시 덕양구청 등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운영 중인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행주산성 진입로에서 김 관련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관람·체험 및 식당 운영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주차장을 불법 조성해 이용해 왔다.

더구나 이 업체는 인근의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했다.

이에 덕양구청은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A 업체를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행위만 7건에 달하는 것을 확인,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업체 측이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이행강제금 1억 4000만 원 이상을 부과했으며, 강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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