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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하에 갑질 육군 군단장… 정직 징계 중에 음주운전

조선일보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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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부하 직원에 대한 ‘상습 갑질’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육군 수도군단장(중장)이 직무 배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정택 수도군단장은 지난달 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관할 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인근에서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군단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는 육군본부에도 통보됐다.

앞서 박 군단장은 지난 1년간 비서실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과 가족 관련한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본부 감찰 조사 결과, 그는 자녀 결혼식 날 대리 운전과 하객 관리를 부하 직원에게 맡겼고, 아내 수영 강습 선착순 신청을 위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장·러닝머신 같은 개인 물품 중고 거래와 반려동물 먹이 주기를 시키는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군단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함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그런데 중징계를 받은 직후 음주 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에서도 “군 지휘관의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지난 3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현재 수사 중”이라고 했다.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군인은 자동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된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하게 된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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