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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빤데요”···부모라도 양육권 없이 아이 데려가면 ‘미성년자유인죄’ 적용된다

서울경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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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배우자가 단독 양육 중인 자녀를 데려갔을 경우, 미성년자유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2년 3월, A씨는 아내 B씨와의 갈등으로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자녀 둘을 단독으로 키우고 있었다. 같은 해 4월,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 한다”, “아이 엄마와 꽃구경을 갈 것”이라며 거짓말을 한 뒤 자녀들을 하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 미성년자를 꾀어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뜻한다.

대법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보육교사 역시 자녀들의 보호감독자로 볼 수 있다며, A씨가 보인 기망 행위가 해당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기망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유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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