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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노동시장 개혁 불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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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합의한 이후 류기섭 근로자위원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합의한 이후 류기섭 근로자위원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37년간 불과 8번만 노사공 합의 결정이 이뤄졌다.

올해 합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애초 노동계는 14.7%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는데, 수차례 협의 끝에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이 ‘1.8~4.1%’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10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은 4.0%, 사용자위원은 2.0% 인상으로 입장을 좁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 제안을 거부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남아 2.9% 인상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합의된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을 기준으로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시기 2.7% 인상 이후 두 번째로 낮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성장률을 기준으로 보면 결코 낮다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노동계, 경영계도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에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는 점은 향후 노동시장 개혁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 사회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대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나같이 노사 합의 없인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시급한 것들이다. 오랜만에 성사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노사 합의가 반가운 이유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이번 최저임금 합의 정신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계속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를 이어간다면, 장기화하는 저성장 궤도를 탈출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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