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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허위공시' 아스트 전 대표 과징금 10억

파이낸셜뉴스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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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시스 제공

금융위원회.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에 과징금 22억4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스트의 전 경영진은 재고자산 과대계상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ㅍ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특히 전 경영진이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 전 대표이사에게 개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인 1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증선위는 아스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됐고, 새로운 대주주와 경영진이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해 공시한 점 등을 감안해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를 의결했다.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는 증선위의 검찰고발·통보가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 등 상장관리조치를 면제하는 조치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이후, 이번에 처음 적용됐다.

이와 별도로 증선위는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을 '순액(수익과 관련 비용을 상계한 후 수익인식)'이 아닌 '총액(수익과 관련 비용을 각각 수익·비용 인식)'으로 집계해 매출을 부풀린 숲(구 아프리카TV)에도 과징금 14억8000만원을 의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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