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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속이고 별거 자녀 몰래 데려간 아빠, 유죄 확정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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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 교사를 속여 별거 중인 자녀를 데려간 아버지에게 ‘미성년자 유인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미성년자 유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아내와 별거하던 2022년 4월, 아내와 지내던 만 1·2세 자녀 둘을 어린이집에서 몰래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육 교사에게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을 갈 것”이라고 거짓말해 하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양육권이 있는 친부에게 미성년자 유인죄를 물을 수 있는지, 자녀 본인이 아닌 보육 교사를 속였는데도 미성년자 유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속이거나 꾀어 데려가 보호받던 상태를 침해한 경우’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들이 어려서 의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인’ 대상이 될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자녀들이 (어려서)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권을 위임받은 보육 교사를 기망해 데려간 것도 유인에 해당한다”며 “보호자(친부)여도 미성년자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해, 1심 판결 후 이혼 조정이 이뤄졌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A씨가 자녀들을 키우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부모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이 미성년자나 보호자를 속이고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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