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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감형됐지만"…'성추행 징역 10개월' 유명 프로파일러 상고

머니투데이 민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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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민간 학회 여회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유명 프로파일러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이자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A씨(53)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음에도 불복한 것이다. A씨는 현재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부터 약 9년간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 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여성들이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성폭력 의혹 등을 제기한 피해자들을 무고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에 고소했으나, 여성 피해자들은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된 채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법원은 "일부 범행의 경우 폭행과 추행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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