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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76명 응급실행..."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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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 불가마 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에도 70명 넘는 사람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지난해보다 2.9배나 많은데, 폭염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규정이 다음 주부터 의무화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야말로 사람 잡는 무더위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열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전국 응급실 5백여 곳에 실려 온 환자는 76명.

지난해 같은 날, 7명보다 11배 가까이 많습니다.

다만,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세 자릿수 신규 환자가 쏟아지다가 두 자릿수로 줄었고, 지난 8일 역대 최대를 기록한 후 이틀 연속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도 9명에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모두 천44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9배나 급증했고, 사망자도 3배 많습니다.


4,526명이 쓰러지고, 이 가운데 48명이 숨진 2018년을 떠올리게 하는데, 7월 중순인 올해 벌써 31.4% 수준까지 급증했습니다.

체온 조절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60.5%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실외 작업장과 길가, 논밭 등 야외에서 79.9%가 발생해 낮 시간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 있는 게 최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규정이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규제개혁위 심사를 통과해 다음 주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박유동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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