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3월 제주시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 및 성희롱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생들의 몸을 보고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 "핏이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며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피해자들이 불만을 갖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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