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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추진…"가랑이 찢어져" vs "교통비도 안돼"

연합뉴스TV 김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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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최근 정부가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도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김시동 씨.

정부가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근심이 커졌습니다.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보다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김시동 / 그라운드고척 상인회 회장> "단기로 많이 쓰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무색한 겁니다. 지금 더 부담이 가는 게 3개월 퇴직금 그런 부분이…우리는 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격이 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금 기준도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자영업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해지면 고용 축소나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혁준 / 요리주점 사장> "웬만하면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고 자영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반면 노동계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이른바 '쪼개기' 근로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민영 / 아르바이트생> "보통 사장님들이 15시간을 안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 교통비만으로도 알바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도 많았고…"

제도가 잘 안착된다면 단기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가 개선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굳이 그렇게 쪼개기 알바를 쓸 필요가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식의 인력 활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오히려 고용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노사 간 시선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문수진]

[뉴스리뷰]

#퇴직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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