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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9%↑…"17년 만의 합의" "반쪽 합의"

SBS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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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는데, 민주노총 위원들은 퇴장해 버려 반쪽 합의에 그쳤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기고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 210원에서 1만 440원 사이 심의 촉진 구간이 너무 낮다며, 민주노총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해 버렸습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 : 저희도 촉진 구간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으면 끝까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결국 남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측 5명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15만 6천880원입니다.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가운데,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에 이어 2번째로 낮습니다.

[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을 보면요, 0.8%로 굉장히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고려를 했고요.]

대통령실은 17년 만에 표결 없이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결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 합의인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매번 법정 기한을 넘기고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하기보다 흥정하듯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노사 대립만 유발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져 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윤정·조수인)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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