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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출생시민권 유지"…또 뒤집힌 트럼프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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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햄프셔 연방 법원 "태어날 아기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백악관 '법 남용한 대통령 권한 침해' 강력 반발


[앵커]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시민권을 줘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이걸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이 이전처럼 시민권을 다시 주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뉴햄프셔주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치가 태어날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모든 신생아와 태아를 집단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만큼 판결은 미국 전역이 대상입니다.

[코디 워프시/미국시민자유연맹 변호사 : 오늘 법원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이제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보수성향의 판사들이 우위인 미국 대법원은 2주 전 지방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차단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출생시민권을 제한한 건데, 트럼프는 곧바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6월) : 정말 대단한 승리입니다. 이 결정은 상식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집단소송을 내면 지방법원이 행정명령을 전면 중단시킬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이 오늘(11일) 트럼프의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찰스 커크/에모리대 교수 : 개인이 '내가 피해 보았으니 모두 보호해달라'는 건 안 된다고 한 거죠. 하지만 법원은 '집단소송으로는 모두 보호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판사들이 법을 남용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위헌 여부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될 예정됩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WMUR']

[영상편집 박인서]

홍지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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