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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 방패됐나…공수처 압수수색 피했던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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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4월 '한덕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내란 특검, '직무유기 사건' 넘겨받아 검토 중


[앵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제동이 걸렸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한대행'이란 자리가 방패가 된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2024년 12월 26일)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여서 신임 재판관 임명없이는 탄핵심판 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국회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막고 있다며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결국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탄핵이 기각돼 업무에 복귀했지만 '재판관 불임명' 사건으로 고발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직무유기로 한 전 총리의 총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조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한창 나오던 때입니다.


'권한대행'과 '차기 대선 후보'란 지위가 방패가 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전 총리는 실제 지난 5월 1일 총리직을 사임하고 다음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사건도 공수처에서 넘겨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방조 의혹에 사후 계엄 선포문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 여기에 직무유기로까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특검이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받지 않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구영철]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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