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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구성 지역 골재·건설폐기물 사업장 2곳 특별점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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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건축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집중 점검…위법 사안은 법령에 따라 조치

- 주변 지역 대기질도 6개 항목 측정 후 주민에게 공개 예정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구성 적환장 인근 사업장 2곳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사업장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는 것”이라며 “사업장이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법행위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시가 취할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연 4회 이상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은 기흥구에 있는 골재 및 건설폐기물 사업장 2곳에서의 골재 및 건설폐기물 파쇄 과정과 덮개를 덮지 않고 대형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피해가 우려된다는 구성동과 동백동 주민의 신고에 따른 조치다.


시는 점검에 앞서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 점검 내용과 범위를 조율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합동점검에는 환경과 건축 등 시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골재채쥐법 ▲산업집적법 ▲건축법 등의 위반여부를 살펴본다.

중점점검사항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및 가동여부, 골재화물 운반 시 덮개로 밀폐하고 운반하는지 여부,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벽 적정설치 및 소음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불법매립 및 소각 여부, 무허가 건축물 및 토지불법 사용 여부 등 인허가 및 준수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시는 지속적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는 또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지는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7월 중 이동식 대기질 측정차량을 활용해 초미세먼지 등 6개 항목의 대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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