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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들, ‘신천지’에 뿔났다…종교시설 반대 궐기대회 1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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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미래 지키는 중대 사안"…2만 명 반대 서명 과천시에 전달
과천시, 행정소송 항소심 앞서 ‘공익상 불허 필요’ 인증 노력


신천지 종교시설 설치 반대 집회 포스터./독자 제공

신천지 종교시설 설치 반대 집회 포스터./독자 제공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민들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실력 행사에 들어간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시학부모연합회와 새마을부녀회 등 2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과천시 시민단체연합이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를 위한 과천 시민 총궐기 대회’를 오는 12일 오후 5시 과천 중앙공원 분수대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해당 건축물(이마트 과천점 9층)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종교시설 변경에 반대하는 시민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과천시민들이 신천지 종교시설 설치 반대 서명을 과천시에 제출하고 있다./독자 제공

과천시민들이 신천지 종교시설 설치 반대 서명을 과천시에 제출하고 있다./독자 제공


시민단체 연합은 최근 시민 2만 198명이 참여한 ‘신천지 소유 건물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서명’을 과천시에 접수했다.

과천 상업지역에 있는 해당 건물은 반경 1km 이내에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7개가 밀집해 학부모와 시민들 사이에서 교육환경과 공동체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종교시설 용도 변경 위험성 알리기 △지역사회 공론화 확대 △사법부에 지역 여론 전달 등을 이번 집회의 목표로 하고 있다.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는 "이 사안은 단순한 용도변경 때문이 아니라,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과천의 정체성, 미래를 지키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지난 2023년 3월 과천시와 경기도에 해당 건물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와 도가 각각 이를 수리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가 진행한 1심에서는 지난 4월 24일 신천지가 승소했으나, 과천시는 지역공동체의 공익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과천시는 항소심에 대비해 법무법인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1심 법원이 지적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입증할 자료들을 보강하고 있다.

시는 신천지와의 소송 변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 및 피난안전성 검토’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교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 피해와 주민 안전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9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에는 교통 피해 연구 3000만 원, 주민 안전 우려 연구 2000만 원 등 모두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신천지 종교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과천시내에 빼곡이 달렸다./과천=김동선 기자

신천지 종교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과천시내에 빼곡이 달렸다./과천=김동선 기자


◇ 신천지 건축물 용도 변경 소송 과정

1984년 창립 이후 과천에 본부를 둔 신천지는 2006년 3월 이마트 과천점 건물 9, 10층을 매입하고 한 달 뒤에는 9층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로 변경했다.

10월부터는 이 장소를 예배당으로 사용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과천시의 행정명령으로 폐쇄했다.

그러다가 2023년 3월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냈다.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민원이 많아,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신천지는 다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도 기각되면서 2024년 수원지법에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이에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교통·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과천시 패소 판결을 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대형 건물의 안전 문제와 주민들 간 갈등 심화 등 때문에 신천지 측 용도변경 요구를 불허한 것"이라며 "공익적 측면이나 주민들 피해 측면 등에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고양시 대 신천지교회 소송’ 1심 결과를 사례로 들면서 "고양시-신천지교회 행정소송은 과천시와 사정이 비슷한데도 1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했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법원별로 전혀 다른 판결을 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고양시가 직권으로 취소한 신천지 소유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원고인 신천지 패소로 판결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18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고양시는 이를 불허했다.

과천시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한 법무법인은 앞서 고양시-신천지 승소에서 고양시 승소를 이끌어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올해 초 해당 건물 전체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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