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옥외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맨홀 아래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고, 다음날 경북 구미의 공사 현장에서 첫 출근한 23세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폭염은 계절 문제가 아닌 생명권 침해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온열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 단순 노무 종사자가 직업군 중 가장 높은 비율(21.2%)을 차지한다. 인권위는 헌법상 생명권·건강권 보장 의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재해 기준도 언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폭염은 계절 문제가 아닌 생명권 침해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온열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 단순 노무 종사자가 직업군 중 가장 높은 비율(21.2%)을 차지한다. 인권위는 헌법상 생명권·건강권 보장 의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재해 기준도 언급했다.
정부의 제도 대응은 제자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지만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규제개혁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권위는 건설·플랫폼·농수축산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권과 위생권 실태를 조사 중이며, 혹서기 불요불급한 업무의 시간 조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폭염 속 죽음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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