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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30%, 최저임금도 못 벌어

매일경제 최예빈 기자(yb12@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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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정윤기 씨. 불황으로 매출은 매년 줄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은 점점 커지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급기야 올해 상반기에 기존 직원 4명 중 2명을 내보냈다. 정씨는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또 오르게 돼 죽을 맛"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가 좋지 않아 주7일 영업을 해도 남는 게 없는데 임금만 또 오른다니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였다. 숙박·음식점업에 고용된 근로자 3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액수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전 업종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2001년 대비 3배 많아졌다. 최저임금보다 벌이가 적은 자영업자 비중은 30.4%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관련기사 A4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 미치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으로 높아진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IMF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인상률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미만율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 이 수치가 높다면 해당 업종에서 최저임금 준수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예빈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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