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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심 소송 서류 수령

뉴시스 이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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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내 상고이유서 제출해야
대법, 상고심 절차 시작할 듯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0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0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인은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사건을 접수하고 같은 달 30일에 김 여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달 1일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영수인 신고서도 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했고 김 여사의 변호인이 8일 서류를 수령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운전기사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지난 5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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