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메트로신문사 언론사 이미지

대구시, 7월 정기 재산세 2500억 부과

메트로신문사 김강석
원문보기

대구시는 관내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0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9억 원(3.3%)이 증가된 금액이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2만 6000 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5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495억 원, 동구 351억 원, 북구 331억 원, 달성군 292억 원, 중구 198억 원, 서구 133억 원, 남구 98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군위군으로 12억 원이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삼성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
  3. 3김종민 2세 준비
    김종민 2세 준비
  4. 4소노 손창환 감독
    소노 손창환 감독
  5. 5뉴진스 다니엘 계약해지
    뉴진스 다니엘 계약해지

메트로신문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