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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효과, 부자·대기업 집중"…2023년 세수 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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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2022년 세법 개정 분석
정부 추정보다 세수 감소 효과 3조 더 커
법인세 감면 3.4조, 60% 이상 대기업 몫
"현시점 14조 감세 예상…원상복구 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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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으로 56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3년에만 최소 9조6,000억 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당시에도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실제 분석해보니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 절감 효과가 쏠려 있었다.

11일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의 '국세통계로 재분석한 윤석열 정부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권거래세 등의 감세 규모는 9조6,430억 원에 달했다. 2023년 국세수입(결산 기준)은 344조1,000억 원으로 예상 세수(본예산)보다 56조4,000억 원이 덜 걷혀 논란이 비등했다.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진 탓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세수 감소 효과는 예상보다 컸다. 당시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세수 감소 효과를 각각 6조4,000억 원, 6조 원으로 추정했다. 연구소는 감세 효과가 크고 광범위한 4개 세목만 뽑아 분석을 진행했는데, 정부 예상치보다 3조 원가량 더 컸다. 연구소는 2023년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에 개정 전후의 세법을 각각 적용하고 산출세액(또는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부와 예정처는 감세규모 추정치이지만, 연구소 분석은 사후 검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서민·중산층 1.6조, 고소득층 1.9조 세금 감소


연구소에 따르면 소득세는 3조6,783억 원 덜 걷혔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1조3,352억 원 △근로소득세 2조0,158억 원 △부동산 양도소득세 2,913억 원 등 세수가 감소했다. 특히 근로소득 7,600만 원(종합소득 6,6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서민·중산층의 감세 효과는 1조6,858억 원이었지만, 고소득층은 1조9,565억 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감세정책을 펼쳤다.

법인세도 3조4,898억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 과세표준(순이익에서 각종 공제 차감)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춘 덕이다. 예컨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기존 세율 10%에서 9%로, 2억~200억 원은 20%에서 19%로, 200억~3,000억 원은 22%에서 21%로, 3,000억 원 초과는 25%에서 24%로 조정했다. 그 결과 대기업은 2조1,598억 원(61.9%), 중소기업은 1조3,299억 원(38.1%)의 세금이 절약됐다.

소득 1억 이하 규모 기업 33만 원 감세…5,000억 초과 기업은 130억 감세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중 일부)은 한 업체당 평균 6억4,000만 원의 감세 효과가 있었다면, 중소기업은 업체당 평균 230만 원에 그쳤다. 소득 규모별로 분석했을 때 25만여 개에 이르는 1억 원 이하 기업은 업체당 평균 33만 원의 감세 혜택에 그쳤는데, 5,000억 원 초과 기업(62개)이 누린 감세 효과는 약 130억 원에 달했다.


종부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1조322억 원, 1조4,427억 원 줄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3주택자 이상 보유자들이 누린 감세 효과는 8,019억 원에 달했고, 1주택자들은 183억 원의 세금을 줄였다. 이종석 연구소 자문위원 겸 회계사는 "2022년 세법 개정은 최근 세수결손과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었고, 고소득 대기업을 위한 감세 성격이 강했다"며 "현시점에서 14조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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